교통안전공단 "동절기 12월·2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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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동절기 12월·2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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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간 12월 중 누적 교통사고 발생건수 3,216건 7,8월 다음 높아

▲ 최근 5년간 계절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
▲ 최근 5년간 계절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12~2월)에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근 5년간 월별 렌터카 사고 분석 결과 동절기(12~2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5명으로 전체 렌터카 사망자의 27%를 차지한다.

특히 12월의 경우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216건으로 렌터카 이용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동절기 렌터카 교통사고는 30세 이하 운전자에서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동절기에 발생한 8,599건의 렌터카 교통사고 중 38.1%에 해당하는 3,279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사망자 145명의 47.6%에 해당하는 69명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동절기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13건의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25.6%에 해당하는 1,155건이 발생했으며 연령대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에는 30세 이하 사망자가 17명이 발생, 동절기 전체 음주운전 사망자 23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대학생이나 수학능력시험 이후 면허를 갓 취득한 학생들이 렌터카를 대여해 운행하는 경우 운전미숙과 동절기(12~2월) 미끄러운 도로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고등학생 등이 무면허 또는 타인명의로 대여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대여사업자는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자의 유효면허 소지 및 음주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차량을 대여해줘야 한다"며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경우 급커브 등과 같은 낯선 도로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20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렌터카 운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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