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받아…1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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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받아…1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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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추진 일정 발표, 비영리기관 근로자도 참여 가능 총 8만 명 규모

▲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 30일~3월 4일 동안 실시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 명이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용 온라인몰의 통합검색 등 이용 편의 개선과 실시간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호텔, 펜션, 리조트 등), 관광지 입장권(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교통(기차, 렌트카, 항공), 패키지(버스여행, 기차여행 등) 등 8만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반값데이',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공사에서 직접 기획한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하게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도 수시로 전용몰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약 1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해 정부지원금 대비 9배 이상을 국내여행에 지출, 약 1천억 원의 관광지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 약 40%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연차 휴가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사업 참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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