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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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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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직·간접 치료 기준…"약관에 따라 이행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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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이 암 환자 입원급여를 두고 고객과 끝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사의 직접 치료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생명에 암 입원급여 지급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힘없는 암 환자가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대응할 수 없어 국가기관인 금감원(금융감독원)에 기댔지만 금감원 역시 삼성생명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호소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동시에 요양 병원에서 잔존암 치료와 재발방지 치료를 병행했다.

그 후 삼성생명과 타 보험사에 똑같이 암 입원급여를 신청했고 타 보험사에서 100%를 지급받았다.

반면 삼성생명에서는 "요양병원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러면서 위로금 차원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의 일방적인 통보에 A씨는 금감원에 3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금감원에서는 "항암 및 방사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암 치료를 위해 필수 불가결했다"며 삼성생명에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권고했다고 해서 100% 수용할 의무는 없다"며 "당사는 절차와 약관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이런 태도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항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며 "암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직접이고 어떤 치료가 간접이냐"며 삼성생명의 암 입원급여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삼성생명의 이런 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삼성생명 측은 그때마다 "약관에 따라 이행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보험 민원 1808건 가운데 삼성생명은 908건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나머지 생보사 19곳의 전체 합계와 비슷하다.

특히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완전수용한 비율은 39%로, 푸르덴셜생명(98%), 신한생명(88%), 한화생명(80%), 미래에셋생명(78%), 교보생명(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직·간접 치료 여부가 정해진다"며 "보험금이 적합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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