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다.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TS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