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에 피소…"전속계약 위반"
상태바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에 피소…"전속계약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jpg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됐다.

슬리피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다.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TS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