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조사방해까지…과징금 208억원 철퇴
상태바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조사방해까지…과징금 208억원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 빼돌리는 현대중공업 직원들
▲ 자료 은닉·폐기하려고 하는 현대중공업 직원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현대중공업에 수백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중공업의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1억원 이상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주회사다. 한국조선해양은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2018년 현대중공업(분할 전)은 사내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하기도 하는 등 4만8529건을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2015년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는 등 자료를 은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