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 추진…'금리역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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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 추진…'금리역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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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드사가 앞으로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또 구체적인 금리 산정 내용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 간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는 신용등급상위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하위 등급자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게 새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리 역전이란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겐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카드 대출 금리 비교 공시와 안내 강화에 따라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 금리가 공시된다.

이런 카드사 대출 개선 방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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