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공작' 관련 가담자 임원진 26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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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공작' 관련 가담자 임원진 26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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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삼성 '노조와해 공작'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의장 외에도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징역 10개월)와 노사협상 등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징역 3년) 등 두 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총 7명이 무더기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했다. 또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더해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 경총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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