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시 가맹점 책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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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시 가맹점 책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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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에도 앞으로 거래 가맹점은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가압류 제외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시 안내기한 단축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돼 가맹점이 부정 사용 책임(50%)을 과도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금감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원의 추심 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카드사의 지연이자(연 6%) 지급 면책조항 삭제,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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