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안내하며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회사마다 선임기한은 조금씩 다르다.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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