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45일 이내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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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45일 이내로 단축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7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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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감사인 선임 시 챙겨야 할 사항을 17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안내하며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회사마다 선임기한은 조금씩 다르다.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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