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적분할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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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물적분할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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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회사를 처분하려는 계획을 갖고 물적분할을 할 때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에 물적분할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16일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 100%를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기업특유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물적분할 당시 자회사 처분 계획이 없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지침으로 IFRS가 적용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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