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현 정부 2년 반, 서울 집값 4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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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현 정부 2년 반, 서울 집값 40% 올랐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5일 09시 02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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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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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문재인 정부 취임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평균 2억4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분양가상한제와 실거래가 조사, 보유세 인상 등 잇따른 정부의 고강도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공사 재입찰 방침을 확정했다.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상승

10일 부동산114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상반기 5억8524만원에 비해 40.8%, 평균 2억3852만원 오른 수치다.

2017년 상반기 6억원 밑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2017년 하반기 6억5654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다가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2018년 1분기에는 6억2883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다시 6억9228만원으로 상승했고, 작년 9·13부동산 대책에도 올 상반기 7억9228만원으로 오른 뒤 올 하반기에는 8억2376만원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실거래가격이 평균 18억2154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2017년 상반기(11억8817만원) 대비 53.3% 올랐다. 강남구를 제외하면 2년 반 동안 실거래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은 모두 강북이었다. 종로구가 2017년 상반기 평균 5억4962만원에서 올해 하반기 평균 8억3492만원으로 51.9% 상승했다. 광진구는 6억282만원에서 9억3929만원으로 51.3% 뛰었다.

◆ 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오르며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는 작년 정부의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25% 오르며 역시 지난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가 0.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송파구(0.25%), 강동구(0.21%) 순이었다.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허가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0.54% 급등했다. 지난주(0.31%)에서 0.23%포인트 올라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학군 수요와 더불어 강남 아파트값 급등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여유자금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0.16%), 영등포구(0.15%), 강서구(0.15%), 광진구(0.11%), 성북구(0.09%), 은평구(0.08%), 서대문구(0.07%) 등 비강남권 지역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갭 메우기)를 하며 가격이 올랐다.

◆ 한남3구역 조합, 시공사 재입찰 방침 확정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동의로 가결했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 방안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재입찰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은 무효가 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됐다.

이사회는 같은 날 '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안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취소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였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과천 등 일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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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데 2019-12-15 10:22:03
재건축 아파트 5년 되도 한숨만 나오네요
국가서 회수 관리해줌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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