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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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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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에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이밖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오전 11시 49분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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