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증거인멸·증거위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삼성 임직원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삼바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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