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2세 이경후·이선호 184만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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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2세 이경후·이선호 184만주 증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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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CJ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CJ4우(전환)) 184만주를 증여한다고 9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이경후, 이선호 씨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을 장녀 이경후 CJ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기로 했다.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 지분은 기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p) 낮아진다.

증권업계는 10년뒤 보통주로 전환돼 의결권이 생기지만 보통주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신형우선주가 승계에 이용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이에 따라 신형우선주는 내림세를 보여왔던 CJ보통주와 달리 상장 이후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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