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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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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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규모는 약 380만대이다. 물론 소비자 대상의 중고차 거래인 사업자 거래만을 생각하면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 규모가 연간 약 180만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적지 않은 선진형 규모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규모 약 150조원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재무장시켜 새로운 주인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유통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었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치고 중고차 단지 주변의 호객 행위와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성능점검 미고지, 백지 위임장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이나 품질보증 미 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 중 소비자 최종접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입하는 중고차의 신뢰도 측면이다.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구입하는 중고차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사고차나 침수차 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소비자의 고민거리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약 10년 전 도입한 정책이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이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업체를 통해 구입한 사업자 거래의 경우 1개월 2000km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품질보증제이다. 당시 관련 제도의 정책연구를 한 필자로서는 감회가 새로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일선에서 편법을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도 아직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이 제도는 객관적으로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고차 딜러와 무관한 성능점검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딜러 관련자가 친인척 등을 동원해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유통 상의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로 중고차 성능점검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4개 기관만 할 수 있게 지정돼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3개 기관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 중 지정정비업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정정비업체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중고차 단지와 결탁이 돼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의 품질보증 대상 차량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정비업체로 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금전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품질 책임을 묻고 나중 성능점검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법안이 개정돼 드디어 성능점검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자 거래 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상기한 소비자 보상방법 중 공제조합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연스럽게 보증보험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최근 모든 성능점검업체가 법적으로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일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딜러들은 보증보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자동차 정기점검도 있는데 이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이중 규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의 의무화는 중고차 시장을 키우고 신뢰성을 키워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오히려 자정적 특성이 좋은 딜러들은 환영하고 있고 시장을 기대한다. 이해에 엇갈려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합리적인 보증보험이 됐으면 한다.

한 가지 우려할 부분은 이 보증보험이 최근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돼 무리한 영업과 과도한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와의 합종연횡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과도하게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시간적 관리가 요구된다.

최적의 보증보험료 책정과 소비자 보호, 중고차 시장 확대라는 최적의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증보험료 의무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선진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옳은 정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적절한 보증보험료 책정에도 경계의 눈길을 주고 마무리 절차를 잘 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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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 2019-11-25 13:43:56
머가 당연한 의무라는거지?
성능업체가 평가를 잘못해서 고장난 중고차를 왜? 고객이 보험료 내라는거지?
어짜피 30일 2000키로 보증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리안해줄께뻔한데..성능업체 - 보험사 커넥션있을거란 의심만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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