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DLF 사태로 금소법 재논의…"불완전 판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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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DLF 사태로 금소법 재논의…"불완전 판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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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과 4건의 의원 발의안으로, 총 5개다. 발의안의 핵심은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이다.

금소법은 약 8년 전부터 논의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며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 해결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라며 금소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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