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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