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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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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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수십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일자리에 지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등으로 위장해 구직자들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베트남·홍콩 등 해외 은행에 송금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피해금은 지난 10월까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송금·환전·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가담 정도나 횟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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