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25일 상조소비자 A씨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환급금(203만2500원)과 지연배상금을 계약해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또 2017년 10월31일 소비자 B씨가 가입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환급금(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계약해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는 2019년 1월과 2018년 10월 각각 A씨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환급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이행을 독촉했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