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7)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0년대 말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9년 12월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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