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15%가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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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15%가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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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인 333명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45명은 비정규직 채용 당시 기존 직원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됐고, 1명은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으로 아무런 평가 없이 채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거나, 공사에 확인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통보하는 등 모두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 및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내외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은 노동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위탁사 직원 채용, 징계처분자 일반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

일반직 결원 시 기간제 충원과 관련해 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시는 입장을 달리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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