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은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한다.
또한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는 등 수요맞춤형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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