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마주친 그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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