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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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는 무엇이 다른가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3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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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볼보자동차의 터보가 적용된 D5 엔진에서 저속구간 가속력을 보조하는 부품인 파워펄스의 에어호스가 압축공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뻥'하고 터지거나 빠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워펄스란 디젤 엔진의 압축된 공기를 터보차저로 보내는 기술이다. 터보차저는 많은 공기를 압축하여 실린더에 밀어 넣는 장치이다. 즉 같은 배기량 엔진의 1.2~1.5배나 되는 공기를 넣어 그에 알맞은 토크를 발생시키므로 차량에는 같은 동력 성능에 작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볼보에서 이러한 증상으로 소비자들의 AS 요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별다른 고지도 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볼보측은 부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주행 중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분명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므로 무상 수리가 아닌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많이 회자되는 자동차의 리콜(제작결함시정)과 무상 수리에 대해서 소비자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작사가 차량 소유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고 신문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와 보상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무상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자동차회사가 무상 수리를 캠페인이라고 하면서 비공개로 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암암리에 시행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리콜의 경우 분기마다 국토부 장관에 시정조치 율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지만 무상 수리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제재강도에서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자동차회사는 가능한 한 무상 수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자동차회사는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항상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으로 대하는 못된 행태를 보여 왔다. 자기회사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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