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자동차 고율 관세서 한국 제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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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美 자동차 고율 관세서 한국 제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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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미국은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앞서 로이터, CNBC방송, 블룸버그 등은 백악관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고율관세와 관련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기간을 180일간 연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인식돼오기도 했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1917억달러 규모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으며 이 중 900억달러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은 해당 수출국들이 미국 자동차에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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