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화장품 제조일자 속여 팔았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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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화장품 제조일자 속여 팔았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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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일은 2008년11월 4일인데 '2009 신상품'이라고 버젓이 팔다니…"

 

오픈마켓과 인터넷 쇼핑몰 등 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제조일자와 온라인상에 표시된 제조일자가 달라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소비자 노 모 씨는 인터파크에서 자외선 차단제와 바디클렌저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상품 상세정보에는 '08년 12월 이후 생산품'이라고 안내 되어 있었고, 해당 페이지 제목에는 '09 신상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제조일은 '2008년 11월 4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노 씨는 판매업체에 교환이나 환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품 소개 내용을 매번 업데이트 하기는 힘들다. 제조일자가 한 달 남짓 차이난다는 이유로는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한 달 차이로 불편을 느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판매자의 답변에 수긍하지 못한 그는 인터파크 측에 재차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판매자의 답변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노 씨는 "물품 소개내용에 언제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어두던지, 아니면 확인을 해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니까 은근슬쩍 물품소개 내용을 '08년 11월 이후'로 바꾸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판매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인터파크의 태도도 괘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인터파크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이 처음 반품 문의를 했을 때 판매자가 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교환 및 반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 이후 민원이 다시 제기었고, 판매자가 무료 반품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고객센터실로 알려왔다"고 한다.

 

더불어 "정보의 상이로 인한 무료반품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과 신속한 상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업체 측에 엄중하게 경고했다. 소비자께도 사과와 함께 빠른 환불처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 연대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표기된 제조일자와 실제 제조일자가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때 배송비도 판매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품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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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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