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올해 3월까지 검역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쇠고기는 12만8747㎏이었다.
불합격 사유별로는 쇠고기의 산지나 작업장, 부위 등의 정보가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검역증 미첨부가 1만638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위생조건 위배가 3만608㎏이었다.
위생조건 위배는 미승인 작업장에서 도축한 쇠고기를 들여온 경우나 도축 기간 또는 가공 기간에서 현물과 검역증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또 영하 18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변질.부패된 경우가 7만8790㎏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현물과 검역증에 표기된 부위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현물과 검역증 상이가 1739㎏, 이물 검출이 329㎏ 등이었다.
현물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등 기타 사유로 불합격된 수량도 898㎏이었다.
검역원 관계자는 "불합격 판정된 쇠고기는 수입업체의 선택에 따라 반송되거나 매몰.소각 처분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