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 기업을 대표하는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7만9천㎡ 규모의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방직 설범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한편 재판부는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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