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제약사는 똑같은 항혈전제를 A종합병원에는 1정당 18원에 납품했으나 B종합병원에는 1정당 1739원에 공급해 무려 96.1배나 차이가 났다.
A제약사는 A병원과 공개입찰을 통해 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B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약품 공급권을 따냈다.
B제약사의 혈액순환 개선제도 공개입찰을 통해서는 정당 14원에 공급된 데 반해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정당 715원에 팔려 51.1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계약방식에 따라 약값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것은 약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악용해 실거래 가격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납품하고도 건강보험 급여는 상한선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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