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개정안을 3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국민 제안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 요구 등을 감안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맺은 약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스마트폰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보증은 1년밖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모품인 스마트폰 배터리의 경우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1년 보증기간이 유지된다.
공정위는 다만 스마트폰의 고장을 유도하거나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등 개정안을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기준 상 '품질보증 기간 이내'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조항을 '품질 기간 중 수리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안은 부품조달,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 △일반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 강화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 구체화 등 변경안이 담겼다. 스마트폰 관련 안을 제외한 신규 개정안들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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