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중기 납품대금 조기회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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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중기 납품대금 조기회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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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회수 차원에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90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및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단축이다.

금감원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의 경우 지난해 8월 완료했고, 하반기부터 만기단축을 위한 유관기관(은행권, 금융결제원 등) 협의를 진행해 왔다.

먼저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의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한도 등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구매기업의 미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납품대금의 조기회수 및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나간다.

이에 따라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다음달 30일부터 150일, 내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 90일로 단축된다.

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원)의 0.6%에 불과해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다음달 29일까지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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