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금지된 '술광고' 옥외전광판선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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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금지된 '술광고' 옥외전광판선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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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7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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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라디오 방송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술 광고가 대형 옥외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에서는 버젓이 방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알코올도수 17도 이상인 소주와 위스키 등은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라디오에서도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알코올도수 17도 미만인 맥주와 와인 등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TV는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상 `방송'은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와 라디오 방송'으로만 정의돼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전광판(스크린)을 이용하면 제약 없이 동영상 술 광고를 방영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1995년 건강증진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전광판 광고가 활성화되지 않아 TV용 영상물의 전광판 방영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광판 술 광고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근 소주와 맥주 광고 모델은 대부분 젊은 스타급 남녀 연예인들이어서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지하철 역사 등에서 무방비로 술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스타가 나오는 술 광고를 자꾸 보게 된다면 따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서 "지하철이나 시내 빌딩 옥상에 있는 전광판 술 광고도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전광판을 통한 술 광고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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