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번가' 늑장배송에 멋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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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번가' 늑장배송에 멋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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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횡포에 불만 고조…11번가 "패널티 주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러면 포인트 지급해 드릴께요, 판매자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인상되어 물건을 팔 지 않겠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인 11번가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먹튀' 판매자와 판매자들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인해  골탕을 먹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거래했지만  피해보상을 둘러 싼 11번가의 미온적인 태도에  또 다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흔히 오픈마켓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피해사례로는 대금만 받아 챙기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먹튀'판매자와,  유사한 상품을 파는 '짝퉁 판매' 그리고 직접 구매자와 접촉해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사기등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우린 상품하자 인정 못 해… 배송료 물어라!

#사례 1= 김 모씨는 지난 3월 6일 믹서를 구입했다가 유리의 손잡이 부분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위험할 것 같아 교환신청을 했다.

판매업자는 제품을 회수 해 가고 1주일 뒤 연락해 "금이 간 것이 아니다. 다른 제품 모두 똑같다"며 게의치 않게 말했다. 판매업체의 황당한 주장에 김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배송료 5000원을 부담하라고 말했다.

억울한 나머지 11번가에 이 같은 사실을 문의했고, 11번가 측은 "업체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배송료를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포인트를 지급하면 또  이곳 쇼핑몰에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게 하려는 상술이 아니냐, 의심스럽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40일이 지나도 깜깜?

#사례 2= 송  모씨는 지난 1월 28일 유아용 로션을 주문했다. 11번가측은 배송이 늦은 이유에 대해 "판매자가 곧 보낼 예정이니 기다려라"는 답변만 했다.

늑장 배송으로 재차 문의했지만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2월 말 경에 배송이 가능하다. 주문을 취소하겠느냐"고 느닷없이 제의해 왔지만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2월 말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송씨는 11번가 측에 제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송 씨는 3월 10일 까지는 확실히 배송 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일 까지 제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를 추적했다. 판매자는 "3월 10일 도착이 아니라 출고 할 예정 이었다"며 말을 바꾸었다.

"언제까지 제품을 보내준다고 해도 이젠 안 믿어! 소비자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1번가를 믿고 이용했기 때문에 11번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된다"며 피해사실을 토로했다.

►구입은 소비자가… 취소는 판매자 '마음대로(?)' 쇼핑몰

#사례 3= 이 모씨는 3월 12일 오전, 아이팟 터치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주문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11번가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니 "제품 판매자가 '아이팟 가격이 인상되어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 날 저녁 해당 판매 페이지에 다시 접속해 보니 판매가격은 이 씨가 구매하려했던 가격보다 10만 원 이나 인상돼 있었다.

이 씨는 "판매 하지 않으려면 왜 그 가격에 제품을 게재 했는지 모르겠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1번가 측은 "피해 상황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물의를 일으킨 판매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별도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공개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픈마켓이란? 개인 판매자들이 사이버 공간에 직접 점포를 개설하고 소비자들과 상품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일명 온라인 장터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G마켓, 옥션 등이 있다. 판매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로 인해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은 등 부작용도 발생해 거래할 때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2007년 총 오픈마켓의 총 매출규모는 7조 9000억원에 달하며 시장점유율은 G마켓이 41%, 옥션이 35%이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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