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말 잠정 합의된 임단협 사항에 대해 노조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우세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7일 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이날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교보생명은 이미 시행중인 임원·조직장 직무급제를 내년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PC-오프(Off)제를 평일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은 직급에 따라 1.0%~ 2.2% 수준으로 인상하고 격려금은 300%를 지급키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에 따라 임금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