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으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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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으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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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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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형할인점 방식 운영 백화점으로 유권해석은 잘못" 행정소송
대형마트인지 백화점의 일부인지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의 지하1층 식품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는 정부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식경제부와 부산시로부터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식품관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의 일부로 봐야한다"며 "신세계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해운대구청이 신세계 센텀시티의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지하1층 매장을 백화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할인점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의 식품관이 대형할인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데도 백화점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반발했다.

해운대구청은 '신세계 센텀시티가 위치한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점(대형마트)을 운영할 수 없다'며 홈플러스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지하1층 식품관이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는지'를 지식경제부에 질의하며 '조건부 대규모 점포 등록'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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