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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