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리점서 '혼수사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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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대리점서 '혼수사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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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신혼부부 피해액 1억여원…LG전자 보상 문제 고심

 

[컨슈머타임스=최미혜기자] "결혼을 앞두고 혼수용 가전제품을 구입했다가 사기 당했으니 어이가 없어요."(소비자 A씨)

"어제 까지만 해도 버젓이 영업하던 대리점이 돈만 챙기고 폐업이라니요!"(소비자 B씨)

국내 굴지 대기업인 LG전자의 M대리점(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이 소비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 100여 명에게 약 1억 여원의 피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로, M대리점에서 혼수를 마련하고 예약금을 지불하거나 대금을 결제해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제보에 따르면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사례 1= 이 모씨는 LG전자 M대리점에서 550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혼수가전을 구입했다. 현재 물건을 받기로 한 약속날짜에 약 2주정도가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이였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대리점은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파격적인 가격에 혼수를 판매한다는 문구로 많은 신혼부부고객을 모객, 물건을 판매 한 뒤 대금만 가로채는 '원시적인 수법'을 써 왔다.

"며칠 전만 해도 인터넷상에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판매하던 대리점인데 하루아침에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 2= 전 모 씨는 지난 3일 M대리점을 방문해 직원할인가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매하면서 판매전표(고객카드)를 작성했다.

대리점 직원은 "직원 할인가 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LG직영점이 맞느냐고 몇 차례 물어 보았고 대리점 직원은 "법인 허가 난 직영 대리점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전 씨는 냉장고구입가격인 162만1850원을 입금하고 4월에 물건을 받기로 대리점 측과 확인 통화를 했다.

하지만 3월 11일 전씨에게 "LG M전자 폐업"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 되었다.

문제의 M대리점은 '싼 값에 혼수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신혼부부 고객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 해 왔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지난 1월부터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M대리점은 인터넷을 통해 지난 3월 9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의를 일으키자 LG전자 측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20일자로 물품대금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M전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M전자의 미납 누적채권은 3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M대리점을 LG대리점이라 믿고 계약을 한 뒤 물품대금을 지불했는데 대리점 측은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서 제품은 배송하지 않고 대금만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금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M전자의 입금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고 LG전자 측도 사기행태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LG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를 직접 동교동 M대리점에 파견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고객들은 LG전자를 믿고 물품을 구매 한 것이다. LG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진정서를 모아 오는 16일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우리도 피해자 입장이다.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우리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과 규모를 철저히 파악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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