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시몬스침대에 시정명령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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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시몬스침대에 시정명령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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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당시 침대시장 33.9%의 점유율로 1위였던 에이스침대와 2위였던 시몬스침대는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하는 "가격 표시제"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할인 등을 한 대리점을 적발하여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95백원을, 시몬스침대에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1,033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조치로 인해 침대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되어 다른 침대제조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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