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주 맞춤 노동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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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주 맞춤 노동법 교육 실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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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가맹점 사업주들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의 가맹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 커리큘럼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의 노무관리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들과 주요 법 위반 사례들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가맹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할 수 있는 사례 △전자(모바일) 근로계약서 △일자리 안정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사건 △노동부 근로 감독 시 점검사항∙준비서류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이다.

교육 대상은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가맹본부∙가맹점 임직원 등이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수강비용은 무료다.

가맹본사에서 출장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문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와 교육장 대관료 일부를 지원한다.

협회는 올 10월 말까지 총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의 올바른 노무 관리 역시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의 정착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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