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법 위반한 대교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계약서 늦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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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법 위반한 대교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계약서 늦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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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음원·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과 편집을 위탁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게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2일에서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한 규정은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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