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주의 금융파레트] 금융당국 채용비리 수사, 공명정대함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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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금융당국 채용비리 수사, 공명정대함이 최우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2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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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권에 사정한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채용비리는 우리은행장 사퇴에 이어 KB국민·KEB하나은행의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용 비리가 확인된 금융사 CEO에 대해 해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물러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9명 중 4명이 검찰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사장(현 NH농협은행장)은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를 받았다. 2010년엔 강정원 전 KB금융 회장(문책경고)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직무정지 3개월),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문책경고)이 중징계를 받았다.

2013년엔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문책경고), 2014년엔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문책경고),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직무정지 3개월)이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금융당국의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이들 9명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4명은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전 회장은 3년간의 행정소송을 통해 2013년 대법원에서 중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강정원 전 회장과 라응찬 전 회장도 검찰조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임영록 전 회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수사 과정과 배경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번 채용비리 수사는 '공명정대'함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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