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다른 곳 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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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다른 곳 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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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가전과 패션상품을 포함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다.

 

11번가는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동일 상품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를 11번가 포인트로 보상지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정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가격 비교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11번가에서 구매 후 타사 가격과 비교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절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상받으면 된다.

'최저가 110% 보상제'는 6월 30일까지로 기간 중 각 ID당 3회까지 보상되며, 건당 보상금액은 온라인 쇼핑몰간 동일상품으로 최대 1만 1천원까지 지원된다.

SK텔레콤 11번가 박상후 홍보팀장은 "지금껏 11번가는 합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선도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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