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레조'부식…보상 '덜컹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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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레조'부식…보상 '덜컹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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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권고 무시… 결함 의혹에도 차주책임 40%


GM대우자동차 레저용차량(RV) '레조'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차체 결함으로 의심되는 증상발생으로 인한 한국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의 수리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M대우 측은 무상수리 기준을 대폭 변경해 소비자 피해에 최소화 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그 범위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객분담 수리비 비율 40%... 배려차원"(?)

 

제보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몰고 있는 레조차량(2001년식)과 관련한 무상수리 안내를 GM대우 측으로부터 받았다. 차량 하체부식(스텝패널 부식, 사진 참조)이 문제였다.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리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권씨는 최근에서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GM대우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런데 권씨는 센터 측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다. GM대우의 무상수리 정책이 변경돼 수리비의 40% 70만원 상당을 귄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권씨는 황당했다. 차령 5년이 넘은 상태에서 분명 GM대우 측으로부터 무상수리 안내전화를 받았음은 물론 이와 별개로 이미 업체 측은 동일차종동일증상에 대해 대대적인 무상수리를 실시해 왔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무상수리 대상이라는 안내를 (GM대우 측으로 부터) 받았었으나 무상수리 기간이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무상수리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지난해에) 수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GM대우 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무상수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구제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은 차종 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출고일 기준 2년에 3Km 정도"라며 "그런데 레조를 구입한 고객들 사이에서 차량 하체부식 사례가 계속적으로 접수돼 무상수리 조건을 5년에 10Km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권씨 처럼 레조를 구입한 뒤 6~10년이 지난 고객의 경우 같은 하자증상 발생에 대해 고객분담 수리비 비율을 40%로 책정했다""이 역시 고객을 위한 배려차원"이라고 말했다.

 

차량 자체 결함 개연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같은 레조를 타더라도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을 멀쩡하게 운행한다""바닷가 근처에 살거나 겨울철 도로 염화 칼슘살포와 같은 나트륨의 화학적 반응 등의 이유로 하체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악한 운전환경이 차량 부식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는 탓에 (차량 자체 하자라면) 국토해양부와 같은 정부 당국에서 '리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차량 재질이나 설계상의 오류와 같은 제조사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어떤 것도 밝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무상수리 기준) 방침이 정해져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미 지난 2003 4월 이전에 만들어진 '레조' 차량 14만 대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한 바 있다는 점. 앞서 언급했듯 GM대우가 무상수리 기준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권씨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 무상수리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이 엇박자를 낸다.

 

보는 각도에 따라 GM대우 측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그대로 무시한 것으로 비쳐진다. '리콜'에 준하는, 대규모 무상수리가 실시된 차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회사의 (무상수리 기준) 방침이 정해져서……"라고 말 끝을 흐렸다. 

 

소비자들은 물론 업계 일각에서조차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수리비 전가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초점은 차량 구조와 재질에 맞춰져 있다. 


직장인 강모씨는 "염분에 강한 재질을 차량에 사용하던지, 아니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 하체코팅을 철저히 했다면 부식과 같은 증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소보원의 무상수리 권고와 유관한 레조차량에 대해서는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무상수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한 농도의 염분을 정기적으로 (차량 하체에) 뿌리면 모를까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며 "설계나 부품재질상의 하자도 있을 수 있어 비율로 정한 무조건적인 수리비 분담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아자동차의 'K7'과 현대자동차의 'i30' 역시 최근 차량 하체 부식 논란으로 각각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본보 3 18, 3 23, 4 5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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