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감 대가로 뒷돈…GS건설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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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감 대가로 뒷돈…GS건설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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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9일 재건축 사업장 일감을 주겠다며 설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GS건설 임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감을 따내도록 도와주며 건축사무소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재건축 비리를 수사하면서 해당 건축사무소가 작성한 장부를 확보하고는 장부에 적힌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대형 건설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 일감을 따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건축사무소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감을 준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과 포스코건설 그룹장은 징역 2년을, 금호산업 차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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