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돈 번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10선
상태바
아는만큼 돈 번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10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 400만원으로 일반형 2배 된다
PHOTO_20171229150855.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새해에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유병력자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제도 곳곳에서 변화가 관측된다. 금융소비자가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융 관련 제도 변화 10가지를 정리했다.

◆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확대로 세제혜택↑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ISA 계좌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계좌는 200만원, 서민형계좌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3~5년) 내 중도인출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대로 세금을 추징한다.

올해부턴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가 일반형의 2배인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올 상반기부터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우 추가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접수된 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한다.

◆ 과거 병력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보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 2분기부터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유병력자에 대한 보장공백 문제가 제기돼왔다.

◆ 실손보험료 인상폭 규제…끼워팔기 금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작년 12월20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25%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35%까지 조정 가능했다.

올 4월 다시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 실손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 가능해진다.

◆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 7조원 찾자

작년 10월 기준으로 숨은보험금 약 7조4000억원이 있다. 이는 주소불명,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보험금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 유관 협회들이 손잡고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인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을 작년 12월18일 오픈했다.

초반 1주일간 접속시도 약 2100만건이 몰리면서 원활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 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적으로 4배 이상 확대하는 서버증설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신DTI 실시…주택담보대출한도 변경

금융당국이 이달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된다.

현재는 DTI에 신규로 취급되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된다.

신DTI는 변경된 DTI 산식을 적용한다. 부채의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을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각각 5%와 10%씩 차감해 반영한다. 장래소득 증가 예상시 장래소득 증가분 반영이 가능하다.

◆ 영세가맹점주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는 기존 연 4.5%인 금리를 연 4.0%로 우대받는다. 각 분기 초인 1∙4∙7∙10월 은행이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 납입한 차주에게 0.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작년 12월1일 이후 대출을 시행한 영세가맹점주가 금리우대 대상이다. 금리우대 대상 가맹점주는 올 4월부터 금리우대분 이자를 환급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주 약 1만4000명이 인당 평균 13만8000원씩 총 20억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현재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연 27.9%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한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연 25%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내년 2월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 연체 전 원금상환∙조건부 연체차주 담보권 실행 등 유예 가능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이와 관련한 은행권 자체 가이드라인이 내달중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내달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동안 연체차주에게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연체차주가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금융기관 문 닫으면 일주일 내로 예금보험금 수령

올해부터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인가취소 등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에게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에 구축이 완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