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여직원 퇴사 강요와 종교시설 부당 대출 등 혐의를 잡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여직원들은 입사 당시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 받았으며 실제 결혼 후 퇴사했다.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에선 여직원 대부분이 결혼 후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입사 시 '결혼하면 자진 퇴사' 각서를 쓴 여직원으로부터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는 퇴사 날짜를 정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대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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