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차 구입할 때 속지 않으려면...
상태바
재고차 구입할 때 속지 않으려면...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0일 17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jpg
소비자가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영업 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차종이나 색상, 기능 등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받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 색상, 배기량과 선택사양 품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썬팅 등 서비스 품목,자동차 제작일자, 중고 차량 처분 가격 등 영업사원과의 구두약속을 특약 란에 명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계약금, 차량 대금 등을 지불할 경우 자동차회사가 발행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상으로 계좌 이체나 입금할 경우에는 영업사원 개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회사나 영업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천 만 원 대 독일차를 사기로 한 A씨는 "수입차 제작일자를 확인해보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영업사원에게 계약 차량의 제작일자(생산일자)를 요구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입차 영업사원은 구입차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소비자보다 월등한 전문지식과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질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제작일자를 알고 싶어 하면 본사를 통해 알려주거나 딜러, 또는  관리 감독을 하는 한국 지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그리고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명기되어 있다. 

반면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차대번호를 조회한 결과 깜짝 놀랐다. 해당 차량은 A씨가 구입하기 9개월 전에 생산한 재고 차량이었다. 

영업사원이 자동차 제작일자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소비자가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9개월 된 재고차를 사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영업사원이 소비자를 우습게보고 재고차량 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모른다고 변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영업사원이 모른다고 발뺌한 자동차 생산일자를 소비자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자동차 판매회사는 재고차량이나 전시차량인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기간이나 차량 상태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것이 관례다. 재고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달리 한다. 특히 반품(반납)차량인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수입차의 경우 국내 생산 자동차처럼 주문생산이 아닌 각 딜러 회사로부터 차종, 색상, 주문대수 등을 한국지사가 취합하여 본사에 주문한 후 한국에 도착하면 배정을 해준다. 즉 수입차는 재고차량의 판매인 셈이다. 

유럽에서 한국까지 배 운항기간이나 한국 항구 도착 후 통관절차를 거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인도된다. 그러나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기 재고 차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재고 차량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소비자와 판매업체와의 분쟁거리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대개 생산된 지 3개월 이상 된 차량은 재고로 본다. 수입차는 대개 컨테이너 야적장인 CY(Container Yard)에 보관하거나 별도 주차장에 보관하기도 한다. 야적보관이 길어지면 자동차 하체에 방청제를 도포하더라도 머플러 용접부분, 하체 너트 부위 등에 녹이 발생하고 알루미늄 재질은 백화현상이 나타난다. 

실내 보관이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자동차 특성상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장기주차만 할 경우 "차가 썩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재고차는 소비자에게 먼저 알리고 난 뒤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소비자는 이를 철저히 챙겨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