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8곳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상태바
산란계 농장 8곳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08일 18시 3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산란계 농장 8곳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8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물질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도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12KYS(전북 김제) △12KJR(전북 김제) △12개미(전북 고창)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14금계(경북 의성) △14유성(경북 칠곡) 등이다.

이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농가의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 동안의 위해 평가자료에 따르면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이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한 조치로 8개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했다.

해당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적으로 유통∙판매가 중단된다.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