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한 9일에서 29일로 변경…22일 심문이 관건
당초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오는 9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으나, 파리바게뜨는 기한이 촉박하다며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잡았다. 이 자리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의 합당성에 대한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양측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잠정정지 기한이 29일까지인 만큼, 이 전까지는 취소소송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소 제기는 기한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법리 검토에 나설 전망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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