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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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째깍째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07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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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설립 위해 시간 버는 SPC…"의견 조율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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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지시한 제빵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파리바게뜨는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 등 3자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을 잡고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에 나섰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6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정해진 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기한 내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명 당 1000만원씩 총 530억여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시간 벌기에 나선 이유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합작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3분의 1씩 출자해 구성하는 구조다.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도 합작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사태는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품질관리자(QSV)가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인 데서 촉발했는데,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제빵기사 고용 자율성을 주장하는 가맹점주와 당장 폐업할 위기에 놓인 협력업체는 합작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다. 문제는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들을 파견해 온 협력업체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3자 합작사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본사는 3400여명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9일까지 5309명 전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직접고용 촉구하는 파리바게뜨 노조와 알바노조, 참여연대.
▲ 직접고용 촉구하는 파리바게뜨 노조와 알바노조, 참여연대.
제빵기사 노조 측은 "직접고용이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일 SPC 본사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6일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와 알바노조, 참여연대 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제과업계뿐 아니라 파견직원을 고용 중인 전 산업계는 이번 파리바게뜨 사안이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앞서 이마트는 2013년 파견직 사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판매∙진열사원 2000여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마트와 파리바게뜨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마트 점포들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직영점이지만, 파리바게뜨 대부분 점포는 가맹점이다. 실제 가맹점주 측은 본사 소속인 제빵사를 고용할 경우 경영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직접고용 명령이 가맹사업법 관행과 업종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잘 해보고자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고용부 지시대로 의견 조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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